부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로 버는 돈은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1인 크리에이터의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vmxhu, 출처 Unsplash 요즘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어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와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과 촬영, 편집등의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지출과 세금 역시 중요한 문제 입니다. 1. 부가가치세 1인 크리에이터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애드센스 같이 외국법인으로 부터 입금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적격증빙을 수령하였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더보기 [국세청 상담사례] 일반 매입세액이 시설투자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조기환급 가능한지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 위례세무사, 분당세무사) 문의사항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로서 일반 매입세액이 시설투자 매입세액보다 많은 때에도 조기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조기환급기간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기간에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이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기간의 모든 매입·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주환세무사사무소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 위례세무사, 분당세무사) 031-732-8307 cta8307@naver.com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