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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사

경리대행을 해야 하는 이유 (성남세무사, 분당세무사, 위례세무사, 판교세무사, 경리아웃소싱,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리대행 (경리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stellrweb, 출처 Unsplash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경리업무는 필수적인 업무 입니다. ​ 그러나 경리업무는 회사의 특성, 매출과 매입의 구조,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 경리업무는 경영관리 업무의 줄임말로, 회사를 표현하는 회계업무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장부 외의 보조장부를 생성함으로써 회계장부에 대한 증거와 재무제표의 숫자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 따라서 단순 집계 또는 단순 업무의 반복이 많아서, ​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kmuza, 출처 Unsplash 예를 들어, ​ 회사의 현.. 더보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것이냐 말것이냐 를 정해야겠지요. ​ 부가가치세법상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이 계신 이유라 하겠습니다. ​ 정리하면 사업장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부가가치.. 더보기
[기장대리] 비즈넵을 통한 기장대리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 분당세무사, 위례세무사, 판교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즈넵이라는 어플을 통한 기장대리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 https://bznav.com/ ​ 비즈넵은 한눈에 매입매출금액, 계좌잔액, 카드사용금액, 원천징수 신고내역 등 사업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 ​ 1. 비즈넵 사용이 적합한 회사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 ​ 2. 왜 비즈넵인가요? - 매입매출, 계좌잔액, 카드사용내역, 원천징수 신고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 매입매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예측가능 합니다. ​ - 연결된 세무대리인과 업무문의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계좌자료, .. 더보기
[경리아웃소싱] 경리나라를 통한 경리아웃소싱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리나라를 이용한 경리아웃소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JG_j57a3Gwc ​ 1. 경리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경리업무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업무(증빙관리, 계좌정리 등)부터 시작합니다. ​ 이러한 경리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 또한 제대로 작성될 수 없고, ​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ex) 부실한 재무제표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재무적정성에 문제가 생겨 대출 거부 또는 국가 사업 선정 실패 등 ​ 이러한 기본적인 경리업무를 엑셀을 통해서 수행한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더보기
[경리아웃소싱] 증빙 보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빙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stevepb, 출처 Pixabay 1. 증빙의 보관기간 증빙은 법인세법 제 116조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 해당 연도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최장 10년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 2015년 개업 -> 결손 1억 2016년 이익 -> 이익 1천, 결.. 더보기
[경리아웃소싱] 경리 아웃소싱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리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1. 경리 업무는? 경리업무는 기본적으로는 통장정리, 거래처별 미수/미지급금의 파악, 거래명세표의 발송 및 수령, 카드영수증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급여 관리 및 이체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리업무가 더 나아간다면 회계업무와 같이 하여 회계처리나 세금신고, 사대보험신고 까지 하는 것이 경리직원의 업무일 것입니다. ​ © stevepb, 출처 Pixabay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리 직원들이 경리업무와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됩니다. ​ 또한 같은 일을 여러번 반복하게 될 수도 있는데, ​ 현재 통장의 .. 더보기
[병의원 상담사례] 병의원 과세전환시 매입세금계산서관련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 위례세무사, 분당세무사, 판교세무사) 질의사항 2014년 2/19일 병의원 과세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확인결과, 2/19일 이후에도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된 건들이 있더라고요. ​ 이럴경우 * 사업장현황신고 1.1~2/19일까지 신고시 2/19일 이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2/19일까지의 세금계산서만 제출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답변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2/19일 이후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함) ​ ​ 참고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임주환세무사사무소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 위례세무사, 분당세무.. 더보기
[법인 규정정비-1] 정관 규정의 정비 (하남/위례/송파/강동/분당/판교/과천/문정/성남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 법인의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세무리스크를 갖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특히 임원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금규정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지급받은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규정정비의 시작인 정관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StartupStockPhotos, 출처 Pixabay ​ 1. 정관의 의의 ​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 입니다. 즉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합니다. 정관은 자치법규 이므로 회사 주주 등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더보기
[국세청 상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지급하는 합의금의 원천징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부당해고명목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금 삼천만원과 퇴직연금 21,892,630 원 합계51,892,630원 지급하라는 합의를 보았습니 퇴직금은 확정 급여 B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퇴직합의금 3천만원, 퇴직연금 21892천원 합계 51,892천원의 합계금액을 퇴직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2.합의금 3천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만 퇴직금으로 원천징수 하는 지요? 합의금 3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필요경비및 세율은 ? 3.합의금 3천만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반 원천징수 없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한지 상기 방법외에 적법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 더보기
[국세청 상담사례] 일반과세자 전환 문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입니다. 금년중 재계약으로 인해 임차료수입이 48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과세기준을 넘는해의 다음해 7.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전환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으며, 임차인도 부가세 환급신청도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미리 전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과세자 전환이 안된다면 전환때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나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