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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은 비급여진료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환자의 결제수단에 따라 바로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결제하였다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진료를 혼합해서 보신다면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물론이고, 면세진료와 과세진료의 비율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등이 달라지게 되고, 면세매출에 대한 부분도 부가가치세신고시 미리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더보기
[병의원 세무-2] 병의원 개원시 세무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의원을 개원할때 발생되는 세무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개원시 세무문제 (1) 공동개원시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병의원 개원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주주가 대출을 받았다면 이러한 이자에 대해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본 개원절차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시설장치,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출자금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중에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이용하여.. 더보기
[병의원 세무-1] 병의원의 개원절차 안녕하십니까. 임주환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의원의 개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을 개원하기 위한 절차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선정 2. 의료기관 개설신고 3. 사업자등록 4. 요양기관 현황신고 5. 기타의 절차 1. 사업장 선정 병의원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가로 하는 경우와 타가로 하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가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타가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 개원하시려는 것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되고, 개원하려는 것이 병원이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더보기